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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3조 - 건축물 설계원칙과 예외

에이치앤엔파트너십 2026. 4. 15. 10:44


이하전문

 

1. 제23조란

건축법 제23조는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범위와 그 예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즉, 설계가 필요한 모든 건축행위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고,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사가 아닌 자의 설계가 허용됩니다.

 

검토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계 대상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
  • 설계 대상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
  • 주택법상 리모델링 대상인지 여부
  •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건축법 제23조는
건축물 설계의 기본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원칙

건축법 제23조의 기본 원칙은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그리고 주택법상 리모델링 대상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 주택법상 리모델링 대상

즉, 위와 같은 대상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3. 예외 가능

다만 건축법 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즉, 건축물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자의 설계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은 건축사 설계
  • 예외는 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예외 적용 여부는 각 호 해당 여부로 판단
  • 예외는 법정 범위 안에서만 인정

즉, 제23조는
원칙과 예외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조문입니다.


4. 예외 1

첫 번째 예외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미만인 증축·개축·재축입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사가 아닌 자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는 증축·개축·재축에만 해당하고, 신축과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토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대상은 증축·개축·재축
  • 바닥면적 합계 85㎡ 미만인 경우
  • 기준은 기존 건축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해당 공사 부분의 면적
  • 신축과 이전은 해당 없음

즉, 85㎡ 기준은
증축·개축·재축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예외 2

두 번째 예외는 연면적 200㎡ 미만이고 층수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하나만 충족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연면적 200㎡ 미만
  • 층수 3층 미만
  • 건축물의 대수선
  •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예외 인정

또한 3층 미만 기준은 대수선 대상 부분이 아니라 건축물 전체 층수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면적과 층수 산정은 시행령 제119조 기준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예외 3

세 번째 예외는 읍·면지역의 일정 규모 이하 건축물과 일정한 가설건축물 등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예외 범위는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법 조문만이 아니라 시행령까지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