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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8조 - 구조안전 규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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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8조 - 구조안전 규정

에이치앤엔파트너십 2026. 4. 22. 12:19

 

이하전문

 

 

1. 건축법 제48조의 구조와 체계

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기본 조문입니다.
조문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며, 제1항에서는 구조안전의 원칙을, 제2항에서는 구조안전 확인 의무를, 제3항에서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을, 제4항에서는 구조기준과 구조계산 방법의 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건축법 제48조는 단순히 “안전하게 지어야 한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어떤 건축물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
그리고 내진성능은 어떤 방식으로 행정적으로 점검되는지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안전의 원칙
  • 구조안전 확인 의무 발생 여부
  •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 방법의 적용 근거

즉, 건축법 제48조는 구조안전 원칙 + 확인 의무 + 내진 점검 + 기술기준 위임으로 이어지는 조문 체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제1항 구조안전 원칙

건축법 제48조 제1항은 건축물이 각종 하중과 외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이 포함됩니다.

즉, 구조안전 판단은 단순히 건물이 서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 중 발생하는 여러 하중과 자연적·물리적 외력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개념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조항이 전체 구조기준 적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정하중
  • 적재하중
  • 적설하중
  • 풍압
  • 지진
  • 진동
  • 충격

즉, 제1항은 건축물 구조안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 조항입니다.


3. 제2항 구조안전 확인 의무

건축법 제48조 제2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조안전 확인 의무가 법 조문만으로 완결되지 않고, 시행령과 국토교통부령의 기준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런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즉, 실제 확인 주체는 설계자이며, 적용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 고시 체계로 연결됩니다.

검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 또는 대수선인지 여부
  • 제11조 제1항 대상 건축물인지 여부
  • 구조안전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구조기준 적용 및 확인서류 제출 필요 여부

즉, 제2항은 일정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4. 제3항 내진성능 확인

건축법 제4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조안전 확인과 별도로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행정 단계에서 점검하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설계기준 적용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허가 과정에서 내진 확보 여부가 실제로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구조안전과 내진성능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법 체계상으로는 별도의 확인 포인트로 다뤄집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 단계에서 확인
  •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적용
  • 내진성능 확보 여부 점검
  • 행정적 확인 절차와 연결

즉, 제3항은 내진성능을 별도로 확인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5. 제4항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 방법

건축법 제48조 제4항은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실제 실무에서 적용되는 세부 구조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관련 고시로 이어집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도 이 규칙이 건축법 제48조와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구조내력의 기준, 구조계산 방법, 하중 등 구조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법률이 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이 대상과 절차를 연결하며, 국토교통부령이 기술기준을 구체화하는 구조입니다.

검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조내력 기준
  • 구조계산 방법
  • 하중 기준
  • 세부 기술기준의 하위 법령 위임 구조

즉, 제4항은 설계와 계산의 실질 기준을 하위 법령으로 연결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6. 시행령 제32조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법 제48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조안전 확인 대상과 확인서류 제출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서 구체화됩니다.
시행령 제32조 제2항은 구조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일정 건축물에 대해서는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현재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확인서류 제출 대상으로 규정한 대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
  •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
    •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500㎡ 이상
    •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
  •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제2조 제18호 가목·다목·라목의 건축물
  •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

즉, 구조안전 확인 대상은 단순히 “큰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고, 주택,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 문화유산 가치 건축물 등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구체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기본 조문이며,
제1항은 구조안전 원칙, 제2항은 구조안전 확인 의무, 제3항은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제4항은 구조기준과 구조계산 방법의 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구조안전 확인 대상과 확인서류 제출 기준은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고, 세부 기술기준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단순히 “구조안전이 필요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해당 건축물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인지, 착공신고 시 확인서류 제출 대상인지,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 대상인지, 그리고 어떤 구조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