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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전문 1. 정의건축법 제21조는 착공신고의 기본 원칙을 정한 조문입니다.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이후 바로 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전에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허가 또는 신고 이후 적용되는 절차 규정실제 공사 착수 전에 확인되는 신고 구조착공 전 신고 기준을 정한 조문2. 착공신고 대상착공신고는 모든 건축행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건축법 제21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
이하전문1. 건축법 제44조의 정의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정한 조항이다.이 조항은 단순히 대지 옆에 길이 있는지를 보는 규정이 아니다.건축이 가능한 대지인지, 그리고 그 대지가 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와 일정 기준 이상 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본 조항이다.즉, 건축법 제44조는 건축 가능한 대지의 기본 요건을 정하고, 건축물의 출입과 안전 확보를 위해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다.건축 가능한 대지의 기본 요건 규정대지의 접도 기준 제시출입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판단 기준 2. 건축법 제44조의 기본원칙건축법 제44조의 핵심 원칙은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른바 접도 요건으로, 건축 가능 여..
이하전문 1. 건축법 제48조의 구조와 체계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기본 조문입니다.조문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며, 제1항에서는 구조안전의 원칙을, 제2항에서는 구조안전 확인 의무를, 제3항에서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을, 제4항에서는 구조기준과 구조계산 방법의 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즉, 건축법 제48조는 단순히 “안전하게 지어야 한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어떤 건축물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그리고 내진성능은 어떤 방식으로 행정적으로 점검되는지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검토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조안전의 원칙구조안전 확인 의무 발생 여부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구조기준 및 구조계산 방법의 적용 근거즉, 건..
이하전문 1. 제23조란건축법 제23조는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범위와 그 예외를 정한 조문입니다.즉, 설계가 필요한 모든 건축행위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고,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사가 아닌 자의 설계가 허용됩니다. 검토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설계 대상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설계 대상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주택법상 리모델링 대상인지 여부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즉, 건축법 제23조는건축물 설계의 기본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원칙건축법 제23조의 기본 원칙은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구체적으로는 제1..
이하전문 1. 대지 안의 공지란건축법 제58조는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정한 규정입니다.즉, 건물을 대지 끝까지 모두 채워 짓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비워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검토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경계선 이격 여부건축선 기준 확인공지 확보 범위 검토즉,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 주변의 기본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2. 핵심개념건축법 제58조의 핵심은 건축물 주변의 공지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건축은 단순히 대지 면적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과의 거리까지 함께 고려해 배치해야 합니다.핵심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대지 안 빈 공간 확보경계선과 일정 거리 유지배치 가능한 면적 조정즉, 제58조는 건축 가능한 범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