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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전문 1. 정의건축법 제21조는 착공신고의 기본 원칙을 정한 조문입니다.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이후 바로 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전에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건축법 제21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허가 또는 신고 이후 적용되는 절차 규정실제 공사 착수 전에 확인되는 신고 구조착공 전 신고 기준을 정한 조문2. 착공신고 대상착공신고는 모든 건축행위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니다.건축법 제21조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
이하전문1. 건축법 제44조의 정의건축법 제44조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정한 조항이다.이 조항은 단순히 대지 옆에 길이 있는지를 보는 규정이 아니다.건축이 가능한 대지인지, 그리고 그 대지가 법에서 요구하는 도로와 일정 기준 이상 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본 조항이다.즉, 건축법 제44조는 건축 가능한 대지의 기본 요건을 정하고, 건축물의 출입과 안전 확보를 위해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다.건축 가능한 대지의 기본 요건 규정대지의 접도 기준 제시출입 및 안전 확보를 위한 판단 기준 2. 건축법 제44조의 기본원칙건축법 제44조의 핵심 원칙은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점이다.이른바 접도 요건으로, 건축 가능 여..
이하전문 1. 건축법 제48조의 구조와 체계건축법 제48조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기본 조문입니다.조문의 구조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뉘며, 제1항에서는 구조안전의 원칙을, 제2항에서는 구조안전 확인 의무를, 제3항에서는 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을, 제4항에서는 구조기준과 구조계산 방법의 위임을 정하고 있습니다.즉, 건축법 제48조는 단순히 “안전하게 지어야 한다”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어떤 건축물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이 되는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는지,그리고 내진성능은 어떤 방식으로 행정적으로 점검되는지까지 연결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검토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조안전의 원칙구조안전 확인 의무 발생 여부내진성능 확보 여부 확인구조기준 및 구조계산 방법의 적용 근거즉, 건..
이하전문 1. 제23조란건축법 제23조는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범위와 그 예외를 정한 조문입니다.즉, 설계가 필요한 모든 건축행위를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고,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사가 아닌 자의 설계가 허용됩니다. 검토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설계 대상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설계 대상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주택법상 리모델링 대상인지 여부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즉, 건축법 제23조는건축물 설계의 기본 원칙과 예외를 함께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원칙건축법 제23조의 기본 원칙은 허가·신고 대상 건축물 등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건축사가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구체적으로는 제1..
이하전문 1. 대지 안의 공지란건축법 제58조는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정한 규정입니다.즉, 건물을 대지 끝까지 모두 채워 짓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비워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검토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경계선 이격 여부건축선 기준 확인공지 확보 범위 검토즉,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 주변의 기본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입니다.2. 핵심개념건축법 제58조의 핵심은 건축물 주변의 공지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건축은 단순히 대지 면적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과의 거리까지 함께 고려해 배치해야 합니다.핵심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대지 안 빈 공간 확보경계선과 일정 거리 유지배치 가능한 면적 조정즉, 제58조는 건축 가능한 범위를 ..
이하전문 1. 용도변경의 구조와 절차건축법 제19조는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경우,그 변경이 허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검토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허가·신고 구분건축물대장 정리사용승인 적용 여부즉,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상태를 바꾸는 절차이므로변경 전후 용도와 시설군 이동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2. 허가 vs 신고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4항에 따라용도변경은 시설군 이동 방향으로 구분됩니다.상위군으로 변경 = 허가하위군으로 변경 = 신고즉, 허가와 신고의 구분 기준은면적이 아니라 시설군 이동 방향입니다.· · ·3. 용도군의 근거용도군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건축법 제19조 제4항..
CONTACT | H&N파트너십E-mail. hnn5184@naver.comTel. 02-414-5184이하전문 건축법 제22조사용승인 절차 핵심 정리건축법 제22조는 건축물의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행정 절차인 ‘사용승인’을 규정한 조문입니다.단순히 공사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건축물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판단하는 최종 승인 단계입니다.1. 건축법 제22조의 의미건축법 제22조는 건축물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규정한 조문입니다.사용승인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사용승인 신청제출서류 및 감리완료보고서 확인7일 이내 현장검사적합 여부 판단 및 승인사용 전 제한 및 예외 검토인허가 의제 처리즉, 단순 준공이 아니라 실제 사용 가능 상태를 검증하는 절차입니다.2. ..
CONTACT | H&N파트너십E-mail. hnn5184@naver.comTel. 02-414-5184이하전문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실무 정리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로, 설치 위치와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1. 건축법 제20조의 의미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 조문입니다.공사용 가설사무실, 전람회·행사용 시설, 재해복구 시설, 임시창고·컨테이너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서의 설치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함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단순 용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