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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 실무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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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전문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실무 정리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을 정한 조문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적·한시적 목적으로 설치되는 건축물로, 설치 위치와 용도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달라집니다.
1. 건축법 제20조의 의미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공사용 가설사무실, 전람회·행사용 시설, 재해복구 시설, 임시창고·컨테이너 등이 대표적인 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서의 설치
도시·군계획시설 및 예정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은 함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단순 용도지역은 도시·군계획시설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자체도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3. 도시·군계획시설 외 지역
시설부지가 아닌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면 축조신고 후 착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절차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개발행위허가
- 농지전용허가
- 산지전용허가 등
즉,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상 절차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4층 이상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 제2항 제2호는 4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실무상 층수 판단은 시행령 기준에 따르게 되며, 지하층은 일반적으로 층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신고 대상 용도
신고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이 포함됩니다.
- 재해복구용
- 공사용 가설건축물
- 흥행·전람회용
- 임시사무실·창고
즉, 모든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6. 공사용 가설건축물 규모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규모로 설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장과 무관하게 과도한 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존치기간
가설건축물은 시행령에 따라 존치기간을 정해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내 범위에서 설정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허가 대상은 연장허가
- 신고 대상은 연장신고
8. 존치기간 경과 시
존치기간이 끝났음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건축법 위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적용 제외 조항
시행령 제15조 제6항은 가설건축물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구조기준이 일률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피난·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층수나 설치 형태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 컨테이너의 법적 판단
컨테이너는 사용 형태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시적 사용은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습니다.
- 영구적 설치·정착은 일반 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나 수도가 인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곧바로 일반 건축물로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 제20조는 가설건축물의 허가, 신고, 존치기간, 적용 제외 조항의 기본 틀을 정한 조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설치 위치, 사용 목적, 존치기간, 타 법령 적용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도시·군계획시설 여부, 신고 대상 해당 여부, 존치기간 경과 여부는 가설건축물 판단에서 핵심적으로 확인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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