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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 - 건축당시 합법이었는데, 왜 위반 건축물이 될까 본문




이하전문
건축 당시 합법이었는데, 왜 위반건축물이 될까?
건축법 제79조 실무 핵심 정리
- 위반건축물 판단 기준 시점
- 시정명령의 적용 대상
- 건축물대장 위반 기재
- 이행강제금 부과 구조
- 일부 시정 시 재산정 문제
1. 건축법 제79조의 성격
건축법 제79조는 형벌 규정이 아니다.
- 행정상 관리·시정 규정
즉, 과거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위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 조치다.
2. 위반건축물 판단 기준 시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위반 여부는
- 현재 시점의 법령 기준
예를 들어, 2005년 당시에는 적법하게 건축되었더라도
현재 적용되는 법령 기준에 부적합하다면 위반건축물로 판단될 수 있다.
3. 시정명령의 적용 대상
시정명령 대상자
- 건축주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임차인이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불법 증·개축을 하였더라도
최종적인 시정 책임은 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구조다.
소유자는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4. 위반건축물과 건축물대장 기재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내용이 기재된다.
기재될 경우
- 대수선
- 용도변경
- 각종 인허가 절차
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
5. 시정명령 이후 절차 흐름
일반적인 행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위반 사실 확인
- 시정명령 발부
- 이행기한 부여
-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 반복 미이행 시 반복 부과 가능
중요한 점은 이행기한 없이 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행기한 설정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6. 일부 시정 시 이행강제금 처리
전체 위반 사항 중 일부만 시정된 경우
이행강제금 산정 문제가 발생한다.
- 일부 철거
- 부분 해소
가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위반 상태 기준으로 재산정이 필요하다.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전액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의견 제출 단계에서 재산정 요청이 중요하다.
7. 시정 방식의 범위
가능한 조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사용 제한
- 용도 변경
- 일부 원상복구
- 구조 변경
- 해체(철거)
위반의 정도, 안전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식이 선택된다.
모든 위반건축물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8. 핵심 정리
✔ 건축법 제79조는 처벌 규정이 아니다
✔ 위반 판단 기준은 항상 ‘현재 시점’
✔ 소유자는 관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 이행기한과 일부 시정 여부가 실무상 핵심 포인트
✔ 이행강제금은 상태 변경 시 재산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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