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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본문



이하전문
1. 건축선이란?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대지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한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선 안쪽에 위치해야 한다.
- 대지경계선 = 건축선은 아니다.
- 도로 조건에 따라 건축선은 달라질 수 있다.
즉, 토지의 경계가 아니라 도로를 기준으로 법이 허용한 선이 건축선이다.
2. 기본 원칙 (건축법 제46조 제1항)
건축선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본다.
- 도로가 법에서 정한 소요 너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선 후퇴 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별도의 예외 사유가 없다면, 도로경계선이 곧 건축선이 된다.
3. 소요 너비 미달 도로의 경우
도로 폭이 법정 소요 너비(원칙 4m)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축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며, 건축선 후퇴가 발생한다.
- 기준점: 도로 중심선
- 방식: 부족한 도로 폭을 대지 쪽에서 확보
- 후퇴 기준: 소요 너비 × 1/2 (수평거리 기준)
이는 건축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적용 방식이다.
4. 반대편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도로 반대편에 다음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하천
- 철도
- 경사지
- 선로부지 등
이 경우에는
- 기준점이 장애물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으로 변경되며
- 소요 너비 전부를 대지 쪽으로 확보하여 건축선을 지정한다
즉, 중심선 기준이 아니라 실제 확장이 가능한 쪽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 도로 모퉁이(가각)
폭 8m 미만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는
교통 및 보행 안전을 위해 건축선이 추가로 후퇴된다.
- 적용 대상: 폭 8m 미만 도로의 교차부
- 판단 요소: 교차각, 각 도로의 너비
- 적용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가각 기준)
교차 조건에 따라 후퇴 거리가 달라진다.
6. 별도로 지정되는 건축선
건축선은 법에 따른 기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도시지역 기준: 4m 이내
- 절차
① 30일 이상 공고
② 의견 제출
③ 고시
해당 건축선은 제46조 제1항과 별도로 적용된다.
7. 건축선 적용 이후의 제한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을 지켰다고 해서 모든 제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건축선이 적용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제한이 따른다.
- 건축물·담장 등은
건축선을 기준으로 한 수직면을 초과할 수 없다
(지표 아래 부분은 일부 예외 인정) - 도로면 기준 4.5m 이하 구간에서는
출입구·창·가폐(개폐)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건축선 이후 적용되는 제한 사항이다.
정리
-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과 위치 기준
- 건축법 제47조: 건축선 적용 이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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